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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또 불법 저지르지"…검경 불법 골재채취업자 수사 2년 넘게 마무리 못지어

검경 "좀 더 완벽한 증거를 갖추려다 보니…법률적으로도 복잡해"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에서 골재 채취·운반업자가 불법 행위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사건을 두고(매일신문 3월 2일 보도 등) 검경이 2년 넘게 사건을 미적대는 바람에 또다른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경주시가 문무대왕면 일대 모래 골재 채취 불법 행위를 적발한 A업체 대표 B씨는 2년 전인 2020년 7월에도 포항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포항북부경찰서는 A업체가 적발된 그해 11월 B씨와 공범 등 모두 5명을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포항시 북구청 신청사 건설현장 모래 수천t을 빼돌리다 적발된 것도 있지만, 이 사건 외에도 법망을 피해 모래 골재를 팔아먹고 다닌다는 소문이 워낙 퍼져있어 수사 결과와 처분을 지켜보는 눈이 많았다.

이들은 수사가 마무리되고 B씨가 재판대에 세워져 처벌을 받으면 지역에서 불법이 근절되고 건전한 시장 유통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경찰에 보강수사 지휘를 내려보냈고, 이 과정을 두 차례나 반복했다. 또 이 과정에서 사건 담당 경찰관, 담당 검사도 교체돼 처음부터 사건을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까지 생겼다.

이렇다 보니 사건이 검경에 2년이 넘게 묶였고 그 사이 B씨는 유사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골재업계 한 관계자는 "B씨가 재판까지 가서 처벌을 받았으면 해당 지자체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다른 수를 써서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르진 못했을 것"이라며 "늑장수사가 B씨의 간을 키워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경은 수사해야 할 범위와 범죄 혐의에 대해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아 기소가 늦어졌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바뀐 검사가 공범 관계 문제로 보강수사를 지휘했고,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다.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며 "좀 더 완벽한 증거를 갖추려다 보니 수사기간이 길어졌다.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업자들 간 공모관계도 있는 데다 B씨 등이 갖다 판 모래의 소유권을 따져봐야 하는 등의 법률적으로 복잡한 부분도 있었다"며 "결론적으로 사건 성격상 오래 걸리게 된 것 같다. 이번 보완수사가 끝나면 기소까지 얼마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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