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계획보다 5년 이상 지체되고 있는 대구법원 신청사 이전(매일신문 12월 5일)이 법원과 LH의 이전 부지 매매 계약을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수성구 연호공공주택지구로 입주할 대구법원종합청사 부지 매입비가 1천475억4천800만원으로 책정됐다. 대법원은 올해 안으로 부지 매입 계약부터 체결할 방침이다. 계약금은 217억6천400만원이다. 법원과 LH는 현재 계약 체결 이후 중도금 분납 일정 등을 추가 협의하고 있다.
앞으로 관건은 분납 예산 확보다. 올해까지 대법원이 확보한 부지 매입비는 계약금뿐으로, 1천억원이 넘는 나머지 대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법원은 1차 중도금으로 쓸 200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했고 국회의 예산안 통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남은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1차 중도금을 포함해 사업 기간별로 나눠서 대구법원 이전과 관련한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며 "추후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신청사 설계와 공사를 위한 예산 확보도 과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200억원 중 신청사 기본 설계비 약 10억여원이 편성돼 있지만 건축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추후 필요한 예산 규모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신청사 건축 규모나 설계 방향은 LH와의 부지 매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구법원신청사위원회'가 논의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2023~2025년까지 신청사 설계를 마친 뒤 2026~2028년 공사를 예정하고 있다.
앞서 대구법원 이전 계획은 지난 2017년 구체화됐다. 당시에는 2023년 이전을 목표로 했지만, LH 땅 투기 비리 의혹과 지역 주민들의 보상 거부가 맞물리면서 5년 이상 지연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신청사 설계와 공사를 위한 예산도 사업추진 계획과 단계에 따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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