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를 하던 초등 5학년생들에게 "1학년보다 공부 못하는 XX들" 등 폭언을 내뱉은 50대 여성 초등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6일 도내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중순 두 차례 5학년 교실에서 "돼지보다 못하다", "부모는 너를 싫어해서 괴물로 키운다", "너희들보고 개××라고 한 이유는 개가 요즘 사람보다 잘 대접받고 있기 때문이다", "1학년 보고 형님이라고 불러라" 등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폭언을 들은 학생 12명은 충격으로 한때 학교를 못 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 달여간 전교생 66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A교사가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학생들의 정서를 학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 당국은 A씨의 직위를 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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