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는 물론, 대구와 부산에서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할 수 없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규정을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하루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은 10월 기준으로 112만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12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획을 30일 밝혔다.
3차 계절관리제 때까지는 수도권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됐다.
12월부터는 대구와 부산에서도 운행제한이 이뤄지는데 단속에서 제외되는 차량이 수도권과 대구, 부산이 약간 다르다.
수도권의 경우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하거나 장착을 신청한 차량도 원칙적으로는 단속되나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면 단속에서 제외된다.
대구와 부산은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장착 신청 차량, 저공해 엔진 교체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영업차량 등이 모두 단속대상에서 빠진다.
매연저감(저공해) 조처가 안 된 5등급 차량 76만3천여대 가운데 보험에 가입돼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차량은 44만여대(수도권 4만2천대·수도권 외 지역 39만 8천대)다.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4개 시에선 과태료 부과 없이 관련 안내만 이뤄지는 시범단속이 이뤄진다.
이 지역들은 5차 계절관리제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두 차례 실시된 모의 단속에서는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 건수는 하루평균 5천52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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