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보도를 막아달라며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하면서, 대부분 내용이 방영 허용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녹음했지만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다.
이밖에 나머지 내용은 방영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게 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그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로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생활에 연관된 사항이 일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문제는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 있어 단순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씨의 음성권, 명예권,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등이 일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함로써 얻게 되는 그보다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 측은 '7시간 통화 녹취록'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씨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방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이므로 언론의 자유 및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씨가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해 김씨에게 접근한 뒤 답변을 유도해 냈으며, 언제 어느 매체를 통해 공개할지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이명수는 기자를 오래 한 게 아니라 수십년 기자생활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취재해야 하는지 몇 번 물어본 것뿐"이라며 "열린공감TV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의소리 측은 통화 내용에 윤 후보가 무속인들과 접촉한 경위 등에 관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7시간을 편집하며 봤는데 대선후보 부인으로서 검증 성격이 되지 않는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의 형수 관련 욕설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똑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선 어느 정치인이나 정당을 통해 편향적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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