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이 자필로 쓴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서해 최북단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당시 47세) 씨의 유족 측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편지는 지난 2020년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양경찰청 발표에 유족이 반발하자 문 대통령이 아들 이모(19) 군에게 직접 보낸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편지에서 "해경과 군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며 총력으로 아버지(이 씨)를 찾고 있다"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군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께서 편지로 (피살 당시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으나, 북한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일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이군은 "정부에서 사망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버지인지 확인도 못 한 상태로 1년 4개월이 지났다.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지만 대통령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며 "결국 대통령님의 편지는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에 불과했고, 국민을 상대로 항소하는 행동이 이를 증명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제 아버지 죽음에 대한 것들이 왜 국가 기밀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저장되어야 하는지, 감추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제 대통령께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그 약속의 편지도 필요가 없다.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제 분노를 기억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씨 유족 측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을 상대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사망 당시 보고 받은 서류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해경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정보공개열람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 측은 이를 각하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공개 청구한 정보는 군 관련 정보가 담긴 국가안보 관련 기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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