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강제매각 사전통지
금융위원회는 31일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에 대해 주식처분명령 방침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오는 7일까지 금융위의 주식처분명령 방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사전통지 기간이 지나면 금융위는 회의를 소집해 론스타가 초과보유하게 된 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주식처분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금융위가 이 문제 처리에 속도를 낸 만큼 처분명령은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
명령의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결정된다.
다만 론스타에 대해 어떤 방식의 주식을 처분명령을 내릴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측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론스타가 초과보유한 주식을 시장 내 공개매각하거나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금융지주[086790]와 론스타가 맺은 장외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것도 처분 명령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시각 역시 만만치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분 명령의 방식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한 뒤 금융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부산 돌려차기남’, 유튜버가 신상 공개했다…"전과 18범"
이준석 "내년 총선 노원 출마…무소속도 염두에"
이순자 "밤새 업어 키웠는데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을"…전우원, 할머니 문자 공개
이재명 '법정드라마'처럼, 검찰도 확보 못한 '유한기 문자' 공개
[U20월드컵] "나이지리아 나와!" 김은중호 5일 4강 진출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