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유가읍·현풍읍 일대 주민들의 숙원인 테크노폴리스 내 병원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18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대경경자청)은 최근 유가읍 테크노폴리스 내 종합의료시설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 심의를 달성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를 종합의료시설용지에서 해제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건축사업을 진행하게 해 달라는 토지소유자 요청에 따라서다.
달성군은 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의결하면 토지소유자는 대경경자청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 땅은 '복합 신도시'를 목표로 조성한 계획도시, 테크노폴리스 가운데 위치한 1만5천853㎡ 규모 부지다. 2013년 12월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병원 설립을 위한 종합의료시설용지로 결정됐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 등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지만 그동안 비의료인이 토지를 소유해 온 탓에 2014년 분양 이후 줄곧 미개발 상태였다. 이전에도 병원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매번 사업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대경경자청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 테크노폴리스 입주기업과 주민을 중심으로 가까운 병원이 없어 불편하다는 건의가 이어지자 대구시와 대경경자청, 달성군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왔다. 지난 7월 테크노폴리스 테크비즈센터에서 열린 '기업 애로해결 및 규제개혁 합동간담회'가 계기가 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테크노폴리스 입주 연령층이 젊은 편이라 어린 자녀를 응급실에 데리고 가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구 안에 마땅한 병원이 없다는 문제가 예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도 지구단위계획은 유지돼 건축물 용도는 의료시설로 제한된다. 대경경자청은 사업주가 제출하는 계획서를 검토해 의료시설 유치를 조건으로 건축을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토지소유자는 우선 건축물을 지은 뒤 의료법인을 유치하고 대구시에 의료기관개설 심의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경경자청 관계자는 "건축물을 지어 의료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건축 이후에는 의료기관개설 심의를 통과해야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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