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로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1, 2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당시 최 의원 측은 검찰이 제출한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기도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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