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4명 참변'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혹…유족, 항소심도 패소

법원 "사설 감정 결과 객관성 문제로 신뢰 어렵다"

2016년 8월2일 부산 남구 한 주유소 앞에서 다대포로 휴가 가던 일가족이 탑승한 싼타페 차량과 트레일러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다치고 4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2016년 8월2일 부산 남구 한 주유소 앞에서 다대포로 휴가 가던 일가족이 탑승한 싼타페 차량과 트레일러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다치고 4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2016년 8월 급발진 추정 사고로 일가족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유족 측이 현대기아차와 부품 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기각한다고 1일 밝혔다.

2016년 8월 2일 부산 남구 감만동 한 주유소 앞에서 일가족이 탄 싼타페가 갓길에 주차된 컨테이너 차량에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싼타페에 타고 있던 A씨와 A씨의 딸, 손자 2명 등 4명이 숨지고, 운전자 B씨가 크게 다쳤다.

운전자는 30년 가까이 택배 배달과 택시 운전 등을 해온데다 차량도 꾸준히 정비를 받아왔다며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했다.

모의실험을 통해 차량 연료펌프에서 연료가 누출됨에 따라 엔진 오일이 연소실에 들어와 연료와 함께 폭발이 일어나 급발진이 일어났다는 것.

유족은 차량 결함 없이는 이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며 피고에 약 100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도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사설 감정 결과는 감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거나 착오로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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