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죽곡정수장 정화조 청소 작업자가 독성 물질 중독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체 직원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과 노동 당국은 외주업체 직원 3명과 공무원 2명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0일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정수사업소 저류조 지하 2층에서 외주업체 직원 1명이 작업을 벌이다 황화수소 중독으로 숨졌다.
당시 구조를 위해 투입된 공무원 2명도 크게 다쳤다. 부상 공무원 중 한 명은 의식을 회복해 통원 치료 중이고, 나머지 한 명은 아직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과 대구고용노동청은 같은 해 8월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이어왔다.
노동청은 대구시, 대구시 죽곡정수사업소장, 외주업체 법인과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대구시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수사 지휘를 기다리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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