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MBC 기자가 경찰의 수사를 두고 '과잉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속옷 등 불필요한 소지품까지 손을 댔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MBC 임모(42) 기자는 전날인 5월 31일 블로그 플랫폼 브런치에 '과잉수사의 정의는 뭔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기자이기 전에 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으며 기록을 남긴다"며 압수수색 상황을 전했다.
임 기자는 경찰로부터 "휴대전화부터 제출하라. 한동훈 장관님께서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협조하셨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마치 한 장관의 대변인 같은 발언을 하며,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협조를 하라니, 압수수색을 경찰에서 나온 건지 검찰에서 나온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했다.
임 기자는 "경찰은 집안에 모든 PC와 USB 등을 확인했고 취재 수첩과 다이어리 등을 확인했다. 2006년에 사용했던 다이어리부터 10여년 전 사용했던 취재 수첩까지도 집안에 자료라는 자료는 열심히 들여다봤다"고 했다.
특히 임 기자는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속옷까지 손을 댔다며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방에 들어가서 팬티까지 만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며 "영장에는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속옷까지 수색하라고 영장 범위에 적어 놓지는 않으셨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냐"고 했다.
이어 "휴대전화도 제출했고 업무용 노트북도 제출했는데 굳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속옷 서랍까지 다 들춰보며 수치심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기자는 자신의 혐의도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갔고, 이 과정에 임 기자가 연관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임 기자는 "국회 출입 기자는 1천명이 넘는다. 인사청문회 기간이면 인사검증 자료들이 공개되고 기자들은 그 자료들을 토대로 취재하면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검증하는 보도를 한다"며 "그런데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이냐"고 했다.
한 장관은 해당 압수수색과 관련해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수십년간 주소 내역 등이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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