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으로 구조 지연…신현영, 검찰 송치

"명지대병원 DMAT 닥터카 탑승으로 구조 지연시킨 혐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10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10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자택 인근에서 닥터카를 타고 현장을 찾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로 송치됐다.

당시 신 의원은 닥터카 탑승으로 재난지원의료팀 현장 도착을 지연시켜 구조에 어려움을 낳았다는 비판이 거셌는데, 경찰이 상당 부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의원을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 30일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구조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태운 명지대 DMAT 닥터카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이다. 비슷한 거리의 다른 병원 DMAT 닥터카들보다 20~30분 더 걸렸다.

논란 속에 신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을 했다"며 "DMAT과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수습에 가장 도움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현장에 도착한 지 15분 만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수위는 더욱 거세졌다. 특히 신 의원이 조 장관의 관용차를 타면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차량을 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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