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에 발목 잡힌 진정한 지방시대…교육자유특구 빠진 특별법 '시끌'

"대기업 유치 일자리 늘려도 인구 정착 뒷받침 필수 조건"
"정부 차원 대책 조속 마련을"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에서 빠진 교육자유특구와 관련,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방 소멸을 막고 대기업 등의 지방 이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기회발전특구 등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애초 특별법 원안에 있던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교육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이는 심사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중 논란이 됐다.

교육계에서 교육자유특구가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등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2차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이 법은 결국 교육자유특구 조항을 삭제한 뒤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였던 교육자유특구에 선정되기 위해 물밑에서 준비해 왔던 지방자치단체들은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지역의 한 공무원은 "내년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윤 정부 집권 3년 차에야 특구를 선정하게 되는 셈이고 시행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사업이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자체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특별법 개정에 나서든, 별도의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 근거법을 제정하든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난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 마지막 심사 과정에서 "교육 문제와 먹고사는 문제가 같이 연계가 돼야만 진정한 지방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다"며 "오늘 이 법을 통과는 시키지만,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 교육자유특구가 추가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교육자유특구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산업과 교육은 새의 양 날개와 같아서 교육 없이는 아무리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도 인구 정착을 끌어낼 수 없다"면서 "지방시대를 위한 생태계 완성을 위한 연결고리가 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 등 당국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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