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구조대'라더니…전기고문에 익사까지 고양이 학대한 20대

엄벌 촉구하는 탄원 서명 사흘만에 1만명 돌파 "단기간 최다 서명"

전선을 입에 문 고양이가 고통스러운 듯 소리를 지르고 있다. 연합뉴스TV
전선을 입에 문 고양이가 고통스러운 듯 소리를 지르고 있다. 연합뉴스TV

고양이를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인 20대 남성이 동물 학대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남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이 사흘 만에 1만건을 넘었다.

지난 26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고양이 학대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동물 학대)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과 지난해 11월 사이 진주와 인천에서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 3건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

영상에는 A씨가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고양이 입에 물리거나 하천에 던져 익사하게 하고 나뭇가지로 찔러 죽이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학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러면서도 A씨는 SNS에서 자신을 고양이 구조대라고 소개하며 활동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을 확인한 동물단체가 A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A씨를 고소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현재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은 3일 만에 1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케어 측은 "단기간 최다 서명"이라며 "케어는 금주 목요일 진주 검찰청에 직접 가서 1만명 이상의 탄원 서명을 제출하고 강력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죄 사실을 인정했으나 동기는 답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처럼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길고양이를 학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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