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회에 '이재명 형수욕설' 튼 단체, '공익'으로 일부 무죄

"피고인 행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을 틀어 비방 집회를 연 단체 간부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비방의 행위로 비치더라도 유권자의 선택권을 고려해 용납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재판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해당 단체 사무총장 B씨도 1심에서 선고받았던 벌금 300만원이 15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들이 속한 단체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1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서울과 광주, 부산 등지의 집회에서 이 대표의 낙선을 위해 형수 욕설이 담긴 영상을 상영해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이 대표를 향한 비방의 고의가 있었다는 1심의 판단은 유지했으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형수 등에게 욕설을 한 것은 진실로 확인되고, 이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 등을 가늠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방 행위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용인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 등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써가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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