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몸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된 학교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씩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중학교 교장인 A씨는 본인이 학생들을 인솔한 울릉도 현장체험학습 일정 중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15일부터 3일간 울릉도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잡고 학생들을 인솔했다.
일정 이틀째인 17일 오후 11시 24분쯤 A씨는 숙소인 울릉군 한 모텔에서 B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심심하면 선생님 방으로 놀러 와"라는 문자를 보냈다.
B양이 오자 A씨는 "넌 커서 뭐 하고 싶어?"라고 물으며 접근 한 뒤 "안아봐도 될까. 사랑해. 진짜 몸매 좋다" 등 말을 하며 B양을 껴안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범행을 저질렀다.
김배현 판사는 "그가 지도하던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사건이다.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합의됐고, 처벌전력이 없으며, 사건 이후 해임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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