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기현 “野 하수인 노릇 헌법재판관…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

헌재, 입법과정서 與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검수완박법 가결은 유효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구성 유사정당 카르텔 결정"
"적반하장도 유분수…법치 농락한 민주당, 입이 열 개라도 말 할 자격 없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국회 입법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가결된 법률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며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고, 우리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하는 등 '좌파 성향'이 강한 재판관이어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는 주장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법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시켰다.

당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부분은 인정했으나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김 대표는 "'강도짓'을 하여 빼앗아 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나 통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아직도 신적폐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자신들의 권력 철밥통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당은 나라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신적폐 세력의 몰상식에 대응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헌재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법치를 농락한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저 부끄러워 조그만 구멍이라도 찾아 숨어야 할 정당이 거꾸로 큰소리를 치겠다니, 가관"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이 유효한 만큼 정부가 내놓은 검수원복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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