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국회 입법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가결된 법률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며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고, 우리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하는 등 '좌파 성향'이 강한 재판관이어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는 주장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법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시켰다.
당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부분은 인정했으나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김 대표는 "'강도짓'을 하여 빼앗아 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나 통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아직도 신적폐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자신들의 권력 철밥통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당은 나라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신적폐 세력의 몰상식에 대응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헌재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법치를 농락한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저 부끄러워 조그만 구멍이라도 찾아 숨어야 할 정당이 거꾸로 큰소리를 치겠다니, 가관"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이 유효한 만큼 정부가 내놓은 검수원복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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