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폭 가해자 불복절차 신청 증가세…피해 학생比 2배 높아

가해학생 집행정지 인용 비율 50% 상회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0~2022년 학폭 가해 학생의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77건2077건, 행정소송은 575건, 행정심판·소송 집행정지 신청은 1,548건이었다1548건이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0~2022년 학폭 가해 학생의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77건2077건, 행정소송은 575건, 행정심판·소송 집행정지 신청은 1,548건이었다1548건이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일상회복에 따라 등교가 정상화되면서 학교폭력(학폭) 심의 건수와 학폭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학생의 불복절차가 피해학생 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26일 공개한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0년 8천357건→2021년 1만5천653건→2022년 1학기 9천796건으로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대면수업이 재개되자, 학교폭력 사건 자체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리는데,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2천77건으로 피해학생의 청구 건수(1천14건)보다 2배 가량 많았다.

행정소송 청구건수도 가해 학생은 575건으로, 피해학생(64건)보다 9배 정도 많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해 학생의 불복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는 2020년 587건(행정심판 478건·행정소송 109건)→2021년 932건(행정심판 731건·행정소송 201건)→2022년 1천133건(행정심판 868건·행정소송 265건)으로 급증했다.

피해 학생의 경우 불복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 건수가 2020년 180건(행정심판 175건·행정소송 5건)→2021년 417건(행정심판 392건·행정소송 25건)→2022년 481건(행정심판 447건·행정소송 34건)으로 나타났다.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가해 학생은 처분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집행정지로 실제 처분을 늦추면 입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보면, 정씨가 다니던 민족사관고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년 3월 정씨에 전학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정 변호사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행정소송을 진행해 정씨는 1년이 지난 2019년에야 전학가게 됐다.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는 50% 이상 인용됐다. 지난 3년간 가해학생이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 비율은 행정심판 기준 53.0%, 행정소송 기준 62.1%였다.

반면 같은 기간 피해학생의 집행정지 인용 비율은 행정심판 기준 17.1%, 행정소송 기준은 60.0%였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건수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보다 많은데 학생부 기재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면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정부 대책이 소송 증가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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