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발찌 찬 상태로 또 성폭행 시도…개 버릇 남 못 준 40대 男

1심 징역 10년 선고…조사받자 업주 찾아가 '연락처 내놔' 협박

전자발찌. 연합뉴스
전자발찌.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처음 만난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치상,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4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9시쯤 원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B(37) 씨를 '식사나 하자'며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술을 마시다 갑자기 B씨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려달라'고 소리치던 피해자 B씨 비명을 듣고 행인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A씨의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이 일로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은 A씨는 같은 해 10월 26일 오후 7시 50분쯤 노래방에 찾아가 업주에게 '칼을 품고 있으니 죽일 수도 있다'며 B씨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00년·2001년·2016년 등 3차례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A씨는 2016년 저지른 성폭력 사건으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고, B씨를 상대로 범행할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끌어들여 강간할 목적으로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입힌 범행의 내용이나 수단, 목적이 극히 불량하다"며 "성폭력 범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A씨 측만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