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년간 60차례 외박한 母…사흘 방치된 2살 아기 옆에는 밥 한공기뿐

잦은 부부싸움으로 남편 가출…남자친구 사귀며 외박 잦아져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 씨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 씨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엄마가 사흘간 외박한 사이 혼자 방치돼 영양결핍으로 숨진 2살 아기의 곁에는 김을 싼 밥 한공기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이 가출한 뒤 홀로 아들을 키운 20대 엄마는 남자친구를 사귀면서부터 외박하는 날이 늘었고, 아기는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에도 밤새 혼자 집에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 씨는 2021년 5월 아들 B(2) 군을 낳았다.

하지만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남편은 지난해 1월 집을 나갔고, A 씨는 당시 생후 9개월인 아들을 혼자 키웠다.

A 씨는 처음에는 낮이나 새벽에 1시간 정도 잠깐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동네PC방에 다녀오다가 나중에는 외박까지도 했다. 처음 외박한 지난해 5월에는 밤 10시쯤 PC방에 갔다가 다음 날 오전 6시 넘어 귀가했다.

잦은 외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잦은 외박으로 바뀌었다. 남자친구 C 씨를 사귀기 시작한 때부터다.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C 씨와 강원 속초로 여행을 갔다가 18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귀가했다.

닷새 뒤에도 27시간 동안 아들만 두고 집을 비웠다. 외박 후 집에 들어왔다가 2시간 뒤 다시 나가 또 외박한 날도 있었다.

B 군은 크리스마스 날에도 오후 8시부터 17시간 넘게 혼자 집에 방치됐다. 새해 첫날에도 엄마가 남자친구와 서울 보신각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이 2살 아기는 집에 혼자 남겨졌다.

A 씨는 지난해 12월에는 10차례, 지난 1월에는 15차례나 아들만 혼자 두고 집을 비웠다. 백화점에 다녀오느라 B 군을 12시간 넘게 방치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B군이 집에 혼자 방치된 횟수는 60차례이며 이를 모두 합치면 544시간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또 아들만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고, 사흘 뒤인 2월 2일 새벽에 귀가했다.

당시 B 군은 혼자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다.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다. 결국 탈수와 영양결핍 증세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A 씨에게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된 이후 아직 한 번도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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