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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경찰이 동료 여경과 518회 불륜…출장·초과근무에 애정행각

경위→경사 강등 처분에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재판부 "높은 수준 도덕성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징계처분 합당"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면서 불륜을 저지른 유부남 경찰에 대한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A 경사가 전북경찰청에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부남인 A 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북도 내 모 경찰서에서 동료 여경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A 경사는 B씨의 집에서 잠을 자는가 하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다니는 등 모두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특히 A 경사는 B씨와 만날 때 허위로 초과근무를 신청해 590만원을 부당수령했다. 또 출장을 명분으로 여비도 10여차례 신청해 받았다.

이들의 불륜 행위는 A 경사의 아내로부터 밝혀졌다. 그의 아내는 자택의 남편 컴퓨터에 A 경사의 아이디가 로그인이 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타임라인을 보던 중 남편의 위치가 B씨 주거지 인근에서 자주 조회된다는 점을 알아차렸다.

이후 아내는 두 사람의 불륜 정황이 포착된 자료들을 모아 전북경찰청에 진정을 냈다. 전북경찰청은 A 경사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등 이유로 1계급 강등 처분과 불법수령금액의 3배에 달하는 징계부과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경위였던 그는 경사로 강등됐다.

하지만 A 경사는 이에 대해 반박하면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 경사는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여행을 간 것은 맞지만 교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또 자신의 아내가 전북경찰청에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징계효력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라고 해서 행정소송에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타임라인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상대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거나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또한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성 교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는 점,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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