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면서 불륜을 저지른 유부남 경찰에 대한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A 경사가 전북경찰청에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부남인 A 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북도 내 모 경찰서에서 동료 여경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A 경사는 B씨의 집에서 잠을 자는가 하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다니는 등 모두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특히 A 경사는 B씨와 만날 때 허위로 초과근무를 신청해 590만원을 부당수령했다. 또 출장을 명분으로 여비도 10여차례 신청해 받았다.
이들의 불륜 행위는 A 경사의 아내로부터 밝혀졌다. 그의 아내는 자택의 남편 컴퓨터에 A 경사의 아이디가 로그인이 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타임라인을 보던 중 남편의 위치가 B씨 주거지 인근에서 자주 조회된다는 점을 알아차렸다.
이후 아내는 두 사람의 불륜 정황이 포착된 자료들을 모아 전북경찰청에 진정을 냈다. 전북경찰청은 A 경사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등 이유로 1계급 강등 처분과 불법수령금액의 3배에 달하는 징계부과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경위였던 그는 경사로 강등됐다.
하지만 A 경사는 이에 대해 반박하면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 경사는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여행을 간 것은 맞지만 교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또 자신의 아내가 전북경찰청에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징계효력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라고 해서 행정소송에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타임라인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상대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거나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또한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성 교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는 점,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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