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洪 추진 '무임승차 70세 조정' 조례안,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

24일 본회의 통과하면 7월부터 버스·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단계적 조정

지난 16일 대구 달서구의 한 버스 승강장에서 어르신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난 16일 대구 달서구의 한 버스 승강장에서 어르신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 중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조정 조례안이 논란 끝에 대구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복지 대책 등을 보완하라고 대구시에 주문하면서 심사를 유보한 뒤 일주일 만이다.

개정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7월부터는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시내버스는 만 75세 이상에서 해마다 하향 조정되고 현재 만 65세 이상인 도시철도는 매년 상향 조정돼 2028년에는 시내버스·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이 70세로 같아지게 된다.

홍 시장은 노인 교통 복지를 확대하고 무임승차 기준을 일원화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이 공약을 제시했지만, 일각에서는 노인 복지 축소 우려와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조항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일었다.

건교위원들은 조례안이 이같은 우려를 반영해 복지 예산 확보와 함께 노인복지법 저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시에 당부했다.

김정옥 시의원(비례)은 "무임승차 연령이 70세로 조정되면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이동권이 제약될 수 있고 외부 활동을 줄이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예산 반영까지 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시영 시의원(달서구2)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또다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70세 정도로 연령을 조정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는 많이 형성돼 있지만, 상위법 저촉 관련해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조례가 통과된다면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혼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지만 건교위원장은 "조례 통과 후 따르는 사회적 파장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12월에 본예산 심사를 거쳐 내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미수혜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조속히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의결을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특정 연령에 따라 무임승차 여부를 가르는데 보완책이 있을 수 없고, 소득에 따라 무료, 할인 등을 적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공정하지도 않다. 어떤 대책을 제시해도 미봉책에 불과하고 오히려 불평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