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준표 "KBS 수신료 폐지돼야, 언론 통제 아니라 정상화"

"KBS 수신료 국민 대다수 모르고 내, 케이블 수신료도 내는 건 이중 징수"

홍준표 대구시장, KBS 로고. 연합뉴스, KBS 홈페이지
홍준표 대구시장, KBS 로고. 연합뉴스, KBS 홈페이지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홍준표 대구시장이 KBS 수신료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최근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가리킨듯 "국민 여론을 동원해서라도 (국회에서)수신료 분리징수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이어 그 다음 수순이라는 뉘앙스로 "KBS 수신료는 종국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면서 "그건 언론 통제가 아니라 언론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골자인 개선안 관련 국민제안토론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데, 찬성(수신료 분리 징수) 의견이 반대(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 의견에 압도적으로 앞선 상황이다. 23일 오전 10시 55분 기준으로 찬성이 1만814명, 반대가 953명이다.

이 토론은 4월 9일 종료된다. 이어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소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도 개선 관련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 권고 형식으로 전달하게 된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 국민제안토론
대통령실 홈페이지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 국민제안토론

▶이런 가운데 홍준표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여부는 오랫동안 논의돼 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금까지 기형적인 형태로 사실상 강제징수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전기세에 부가돼 징수되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모르고 돈을 낸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방송 3사(SBS, MBC, KBS)만 존재하던 시절에는 수신료 징수 문제를 받아 들일수가 있었으나, 이젠 방송 환경이 바뀌어 거의 대부분 방송 수신을 케이블 가입을 통해 하고 있고, 채널도 수백개로 늘어났으며, KBS2는 지금 상업방송도 하고 있다"면서 "방송노조들이 강력해져서 일부 방송은 노조 방송으로 전락하고 있는 마당에, 케이블 수신료도 내고 또 KBS 수신료도 내야 하는 것은 이중 징수에 해당하는 잘못된 징수 구조"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시장은 "차제(때마침 주어진 기회)에 전기세에 부가돼 징수되는 KBS 수신료는 분리해 징수하는 것이 사리에도 맞고 시대 정신에도 맞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많은 국회의원들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국회에 의안발의 했고 나도 한 바가 있다"면서 "이번에는 국민 여론을 동원해서라도 수신료 분리 징수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이어 홍준표 시장은 "KBS 수신료는 종국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면서 "그건 언론 통제가 아니라 언론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해당 공개토론 소개글에서 "최근 대부분 가정에서 별도 요금을 내고 IPTV에 가입해서 시청하거나 넷플릭스 같은 OTT를 시청하는데, 전기요금 항목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006년 한국전력(한전)이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신료 폐지 또는 인하의 세계적 추세도 강조했다.

공개토론 소개글에서는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신료 관련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월 2천500원의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되고 있다.

통합징수는 방송법 제67조가 근거다.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지난 1994년 도입된 이래로 약 30년 간 유지되고 있다.

▶KBS 수신료는 분리 징수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요금 인상 이슈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가장 최근 소식은 지난 2021년 1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가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심의·의결한 것이다.

KBS는 현행 월 2천500원인 수신료를 3천800원으로 52% 인상하는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2021년 6월 30일 의사회에서 의결, 같은 해 7월 5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어 5개월여만에 방통위가 통과시켰다.

남은 절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의, 과방위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 상정에 따른 표결인데, 현재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에 올해 수신료 인상이 다시 추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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