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당 권리당원,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당에 심각한 피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회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회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수백명이 대장동·성남FC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

시사유튜버 백광현씨를 포함한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23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라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백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당헌 80조의 취지는 민주당의 도덕적 우위를 위해 만들어진 조항인데, 이 대표가 당헌 예외 조항으로 기소 이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하는 건 권리당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당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무위원회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셈"이라며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민주당 권리당원은 1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지만,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취소한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당무위에서 이 대표에 대해 당헌의 예외를 적용해 대표직을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검찰의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 정지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날 검찰이 이 대표를 배임 및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은 즉각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이를 당무위에 안건으로 부의했다.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쯤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이후 불과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성남FC 구단주를 지낸 2014~2017년, 두산건설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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