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멈춰선 차…뒤따르던 트럭이 덮쳐 60대 여성 참변

운전자 남편, 차에서 내려 수신호 보냈으나 그대로 돌진

지난달 22일 충북 옥천군의 고속도로 위에서 2차선에 멈춰선 차량에서 빠져나와 수신호를 보내고 있던 남성이 그대로 달려오는 대형트럭을 피하는 모습. 한문철TV 캡처
지난달 22일 충북 옥천군의 고속도로 위에서 2차선에 멈춰선 차량에서 빠져나와 수신호를 보내고 있던 남성이 그대로 달려오는 대형트럭을 피하는 모습. 한문철TV 캡처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멈춰 선 차량을 대형트럭이 덮치며 60대 여성이 참변을 당한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차량 운전자이자 숨진 여성의 남편은 사고 직전 밖으로 나와 뒤따르던 차량에 수신호를 보냈으나, 한 대형트럭은 그대로 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번 영상은 모든 분이 꼭 보시길 바란다. 이런 사고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길 바란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달 22일 오전 9시쯤 충북 옥천군 경부고속도로에서 중년 부부가 타고 가던 스타렉스 차량이 갑자기 도로 위에서 멈춰 선 당시 상황이 담겼다.

고속도로 2차선을 주행 중이던 스타렉스는 갑작스런 결함으로 멈춰버렸다.

스타렉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는 긴급구조대가 차량 정차 사실을 신고받는 소리와, 탑승 중이던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는 목소리도 담겼다.

녹음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남편 A씨가 차에서 내려 뒤에서 오는 차를 막으려 했고, 아내인 B씨는 '차에서 내리면 안 된다'며 남편을 만류했다.

A씨는 "차를 못 오게 해야 된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고, B씨는 "차는 보이지만 당신은 잘 안 보인다. 옷도 까맣게 입었다"며 남편을 걱정했다.

결국 남편만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 뒤로 가, 차가 멈춰선 2차선이 아닌 1,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도록 수신호를 보냈다.

뒤따라오던 승용차 몇 대는 남편 A씨의 수신호에 따라 옆 차선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대형트럭 한 대는 그대로 A씨 부부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남편은 가까스로 몸을 피해 화를 면했지만 차 안에 있던 아내 B씨는 결국 숨졌다.

B씨는 다리가 불편한 상태여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비상등도 켜 놓은 상태다. (밝은) 낮 시간대엔 플래시를 비춰도 눈에 잘 안 들어온다"면서 "이럴 때는 일단 차에서 탈출해야 한다. 내려서 빨리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한다. 차량 뒤로 가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형트럭은 멀리 볼 수 있다. (트럭과의 거리가) 100미터 정도로 이 때쯤이면 보였을 거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사람이 서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 했을 수 있다"면서 "돌아가신 분과 현장에서 아내를 잃으신 분 모두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을 트럭 6 대 스타렉스 4를 주장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차가 갑자기 멈췄는데 어떡하느냐'가 아니라 평소에 내 차를 잘 정비해야 한다. '왜 거기 멈춰 있었는지'는 과실 비율을 따질 때 나의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충북 옥천의 고속도로 위에서 2차선에 멈춰선 차량에서 빠져나와 수신호를 보내고 있던 남성이 그대로 달려오는 대형트럭을 피하는 모습. 한문철TV 캡처
지난달 22일 충북 옥천의 고속도로 위에서 2차선에 멈춰선 차량에서 빠져나와 수신호를 보내고 있던 남성이 그대로 달려오는 대형트럭을 피하는 모습. 한문철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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