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대구 내 고등학교 2곳이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2일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9월 각각 대구에 있는 A고교와 B고교, 같은 해 3월 인천의 C고교 등 3개 학교에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교 일과시간(수업 시간, 식사 시간, 쉬는 시간)과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A고교는 학교 일과시간(등교~7교시)과 기숙사 취침(오후 10시~등교) 시간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B고교 역시 학생과 학부모가 규정 개정에 반대했다며 일과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현재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 서구의 한 고교에서 근무 중인 교직 경력 20년 이상인 교사 A씨는 "자율학습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을 때 학습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모바일 게임 등을 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한 명이 딴짓을 하다 보면 전체 분위기가 흐려지기 일쑤다. 감독을 한다 해도 감독자 1명이 학생 여러 명의 스마트폰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 하루 종일 종이 시험지를 붙들고 있어야 하는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특정 시간 동안은 전자 기기 없이 책과 공책만을 보며 공부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며 "오히려 학부모와 학생들이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필요성을 느끼며 휴대전화를 학교 측이 관리해달라는 민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대구의 두 학교는 모두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들 학교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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