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간호협회 "간호법=부모돌봄법, 제정 약속 이행해야"

국민의힘 당사 앞 집회…숙련 인력 양성해 지역 사회에 적정하게 배치 필요"
'민트(민심을 트다) 천사 캠페인 민심대장정 발대식' 국회 앞에서 개최

대구경북 간호사, 지역 간호대 학생,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100여 명이 2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대구시간호사회 제공
대구경북 간호사, 지역 간호대 학생,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100여 명이 2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대구시간호사회 제공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본부) 소속 회원들이 22일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중앙당사 및 전국 시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통과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날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대구경북 간호사, 간호대 학생, 본부 소속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대선 및 총선 공약이기도 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석진 대구시간호사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대선과 총선 공약을 통해 국민 앞에서, 국민을 위해서 한 약속이며,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부모돌봄법'이다"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숙련된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분 경북간호사회장은 "간호법은 고령화 시대에 간호 인력이 잘할 수 있는 아동, 노인 돌봄에 대한 새로운 생활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다"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언젠가는 돌봄의 대상이 된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부모님 돌봄을 간호사들에게 맡겨달라"고 말했다.

윤미영 김천시간호사회장도 호소문을 내고 "간호법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지역사회 간호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밑거름이다"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화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자를 돌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는 간호법안은 지난 2021년 3월 국회에 처음 제출된 뒤 지난해 5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8개월 넘게 계류됐었다.

그러다 복지위는 지난달 9일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한편, 이날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본부 소속 1천300여 명의 회원들은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점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함께 '민트(민심을 트다) 천사 캠페인 민심대장정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인 공중 보건 위기를 해결하고, 숙련된 간호 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를 위해서는 간호법이 필요하다"며 "처우 개선과 장기 근속 유도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개혁법안의 제‧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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