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회의원, 299명 이하로 하루빨리 개정하는 게 헌법 정신"

"헌법, 200인 이상 명시…299명까지가 정상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하루빨리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 이하로 개정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 헌법 제41조 2항에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며 "헌법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한단 의미는 200명에서 299명까지 상정하고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 당시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늘리고자 여러 선거법을 제안했으나 그것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였다"며 "국민들의 많은 지탄을 받고 결국 300명으로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300명으로 규정된 국회의원 정수조차 헌법 위반이라 판단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헌법정신을 제대로 존중하는지 스스로 돌이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된 선거제도 개편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다.

1안과 2안은 의원 정수를 총 35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97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3안은 총 300명 현행 의원 수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법안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에 대해 "의원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허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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