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등 총 13명에게 장갑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에 출마했던 A씨를 봉화경찰서에 16일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실시한 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제한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등 13명을 상대로 25만원 상당의 장갑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봉화군선관위는 A씨로부터 물품을 받은 조합원 등에게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前대통령 귀향 1년…달성 사저 앞 방문객 '뚝'
"윤석열 퇴진" 외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전주서 첫 시국미사
[영상] 이근, 법정 밖에서 유튜버 '구제역' 얼굴 주먹으로 때려
與 지도부 입성 태영호 "수도권에 사드 추가 배치 검토해야…中 견제보다 안보가 먼저"
티웨이항공 '대구행' 31일 주총 결론…본사 소재지 이전 안건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