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찬반 겨우 1표 차…민주당 '단일대오' 깨졌다

297명 출석…찬성 139명 반대 138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듣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듣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찬반 표차는 1표에 불과했고,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에는 10표가 모자라 구속영장은 심사 없이 기각됐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부결됐다. 기권은 9표, 무효는 11표였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는 297명이 출석, 찬성 표는 139표에 그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인 149표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직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약 15분에 걸쳐 이례적으로 길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역사적 일로 남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 적극행정을 통해 5천503억원을 벌었음에도 더 못 벌었으니 배임죄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도 번 돈이 5천503억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1천830억이라 우긴다. 성남FC는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 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 기업의 광고 수입이 어떻게 뇌물죄가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죄도 없이 저와 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소환조사를 받는 주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미안하기 그지 없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먼지털이 수사에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 무죄추정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을 차치하고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 도주,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 사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음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은 법원 심사 없이 그대로 기각됐다.

국회의원 299명 전원 출석 시 의결 정족 수는 150표이며 이날은 297명이 출석, 149명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었다.

현재 민주당은 169석을 갖고 있어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기본소득당(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내부나 무소속 의원(7석) 중 이탈표가 쏟아지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의원총회 등을 통해 부결로 총의를 모은 바 있다.

한편 이날 무효 표 결정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생기며 개표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 공개를 앞두고 주호영·박홍근 원내대표를 국회의장석으로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

김 의장은 무효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2표를 제외하고 가부를 우선 확인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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