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후보 겨냥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 금융지주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골자...국민연금공단 견제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워장. 연합뉴스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워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 반대 의견을 낸 데 이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우리금융 임원추천위원회는 2차 후보군(숏리스트) 4명을 확정한 상태다. 1일 심층면접과 오는 3일 추가 면접을 거쳐 최종 회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숏리스트에는 이원덕 우리은행장과 신현석 우리아메리카 법인장 등 내부인사 2명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동연 전 우리FIS 사장 등 외부인사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이원덕 행장과 임종룡 전 위원장 2파전으로, 내부와 외부의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점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실패해 금융 시스템 리스크 키운 점 등 이유를 들어 임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 의원들은 "우리금융 임추위는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에 대해 엄격히 검증을 해야 할 것이며, 금융당국은 관치 논란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와 관련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자인 윤영덕 의원은 "현행법은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오고 있다"라고 알렸다.

이어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임 전 위원장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우리금융의 지분 7.86%을 소유한 대주주다. 임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원장을 지냈고, 윤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우리금융 회장 후보에 오른 후 관치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은행권 관계자 "아무리 주인 없는 회사라고 하지만, 우리금융 신임 회장 선임을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인다"며 "신임 회장 선출 뒤에도 정치권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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