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해야"…軍에 재심사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변희수 하사 사망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분류한 육군 당국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31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주문하기로 의결했다.

육군은 지난해 12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공무상 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결론 내렸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육군이 변 하사를 '일반사망'으로 분류한 데는 변 하사 사망 추정 시간을 의무 복무 만료일인 2021년 2월 28일 이후라고 본 법원 판단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앞서 재판부는 2021년 10월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변 전 하사는 2020년 8월 11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부사관 의무 복무 기간 만료일인 2021년 2월 28일이 지난 2021년 3월 3일 사망했다"고 봤다.

육군의 이 같은 결정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육군의 변 전 하사에 대한 순직 비해당 결정은 트렌스젠더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며 "공무원이 차별을 겪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공무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상식과 전례를 초월한 황당한 행태"라며 재심사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4월에는 군 의문사를 조사하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부당한 전역 처분이 변 하사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봐 국방부에 순직 결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 다음 해인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그는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2월 28일에서 3월 3일 사이 극단 선택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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