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 같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중국인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생 A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쯤 광주의 한 대학교와 주거지 등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교제 기간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사적인 내용 전부 공개해서 사람들이 모두 보게 만들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 학교 동창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화가 난다. 죽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 같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어떤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소지하고 있던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에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 공천
공천장 줬다 뺏고 낙하산 꽂고…정통 보수 후보도 못지키는 국힘 '날림 공천'
고민정 "노무현 지키겠다"…'불량품' 두둔 이재명과 대립각
'환자 대신 제자 편' 의대교수들 "25일부터 사직서 제출" 집단행동 현실화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양보하나?…"열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