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죽은 남편 위해 굿 해야한다" 초교 동창생에 8년간 32억 뜯은 60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 상황 이용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의 사망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8년간 32억원을 편취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강원도 원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B(61·여) 씨는 2013년 2월 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했다.

인근 식당에서 일하며 B 씨의 사정을 알게 된 A 씨는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말하며 B 씨에게 굿 대금 70만원을 받아냈다.

이러한 A 씨의 행각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A 씨는 '너에게 신기가 있다. 이를 막으려면 굿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이 죽거나 되는 일이 없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며 무속인 말을 대신 전하는 척하면서 B씨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굿 대금을 계속해서 요구했다.

그 결과 A 씨는 2013년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8년간 584회에 걸쳐 32억9800만원을 굿대금 명목으로 가로챘다. A 씨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계속되는 요구에 B 씨는 각종 부동산을 처분하면서까지 굿 대금을 현금으로 마련해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린 돈이고 일부는 갚았기 때문에 공소장에 담긴 금액을 모두 다 편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가 은행 계좌로 송금해 갚은 금액은 6800만원에 불과했다. 편취한 금액 대부분은 자신의 생활비와 노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해주거나 무속인에게 굿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불우한 가족사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초범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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