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해 면허 자격이 취소된 경우가 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44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8건(18%)에 그쳤다. 연도별 의료행위 적발 건수는 ▷2015년 19건 ▷2016년 10건 ▷2017년 2건 ▷2018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7건 등이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의료법 제65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면허취소 징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의료 피해가 우려된다.
최영희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실제로 처벌받은 경우는 18%에 그쳐 자격정지 처벌은 무의미한 수준"이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라도 불법 의료행위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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