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 씨가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에 따라 30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 관련 증거를 정리한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또 A 씨는 재판부에 1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아들 B(15) 군과 함께 지난달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남편 C(50)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가 잠이 들자 A 씨는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근으로 찔렀고, 잠에서 깬 C 씨가 저항하자 B 군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 씨는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 경찰 수사 단계 때 B 군은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모자가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가 드러나 두 사람 모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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