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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퇴근길 한달간 미행해온 유튜버 일당…스토킹 혐의 고소당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한달 가까이 자동차로 미행해 온 유튜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8일 법무부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전 열린공감TV 관계자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 일당은 최근 한달간 한 장관을 자동차로 미행하는 등 한 장관과 수행원 등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말쯤부터 수차례 한 장관이 퇴근하는 뒤를 따라 강남구 도곡동 한 장관 자택에 도착할 때까지 미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미행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또는 국회, 헌법재판소 등 한 장관의 당일 일정이 끝나는 장소에서 시작됐으며,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를 맴돌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수행직원이 이들의 수상한 행동을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외에 추가 일당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몇명이 이에 가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동차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튿날인 29일 A씨에 대해 한 장관 차량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님으로써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이용한 스토킹은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정정보도> 한동훈 퇴근길 한달간 미행해온 유튜버 일당…스토킹 혐의 고소당했다 관련

본보는 지난 2022년 9월 30일자 기사에 "한동훈 퇴근길 한달간 미행해온 유튜버 일당…스토킹 혐의 고소당했다" 라는 제목으로 시민언론 더탐사를 언론사가 아닌 유튜브 채널인 것처럼 보도하고, 더탐사 소속 기자가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 등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차량을 한달 가까이 미행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시민언론 더탐사는 신문법에 따른, 정식 언론사이고, 더탐사 소속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고위 공직자인 한동훈 장관 관용차를 3차례 추적한 것이며,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는 가지 않았고, 한달간 미행한 것도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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