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못 가려" 4살 친딸 학대 사망 혐의 20대 친모에 징역 7년

학대 방조한 혐의 30대 친부는 징역형 집행유예

학대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학대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4살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0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모 A(2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교육과 10년 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 아동의 친부 B(31)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교육, 7년 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4살 아이를 세게 밀어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플라스틱 장난감 야구방망이로 아이의 얼굴을 떄리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학대에 가담했고, 배우자인 A씨의 학대를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부부는 아이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급대원이 A씨의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 숨진 아이는 얼굴과 팔, 엉덩이 등에 멍자국이 있었고 머리도 심하게 부어있는 등 학대의 흔적이 뚜렷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1년 가까운 기간 십수회에 걸쳐 아동을 학대해 4세 생일 다음날 숨지게 했고, B씨도 학대를 제지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두 사람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아이 두 명의 양육 측면에서 부모를 모두 구속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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