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로 몸살을 앓아온 대구 서구에서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대비 훈련을 강화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노출된 서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다.
지난달 26일 열린 서구의회 제 237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주한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안을 통해 서구 주민들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통해 화학물질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조례에는 ▷서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 정보 제공 ▷화학사고 대비 사전 훈련 ▷화학사고 대비 교육 등을 의무화한 내용이 담겼다.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대피 장소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구청에 따르면 염색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 등에서는 황산, 암모니아, 염화수소 같은 화학물질이 특히 잘 발생한다. 이 화학물질들은 화상, 후두염, 기관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다.
조례를 발의한 이주한 구의원은 "염색공단, 산업단지 등이 있는 서구는 화학물질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조례를 제정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된 시 조례도 생긴다면 좀 더 체계적인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서구청은 구체적인 훈련과 대응 계획 수립에는 다소 시일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통해 화학사고와 관련한 추가적인 대피 훈련 내용도 구체화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훈련과 대응 계획은 내년은 돼야 수립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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