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대구시와 소송전을 벌였던 호텔수성이 또다시 행정당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성구청은 주차장 무료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호텔을 상대로 민사 소송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6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호텔수성측에 "주차장 무료 개방 협약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호텔수성측은 지난 7월부터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 중이다.
주차장 갈등의 발단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텔측은 증축 사업 인가 조건으로 부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겠다고 구청에 약속했다. 수성못 인근 도로의 심각한 주차난에 고심하던 구청 입장에서도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다.
증축 허가를 받은 호텔측은 지난 2018년 수성스퀘어를 준공하고 주차장 개방 협약도 4년 가량 지켰다. 문제는 호텔측이 7월부터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면서 불거졌다. 오랜 무료 개방에 따른 관리 비용 증가와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임차업체의 불만 등이 이유였다.
호텔수성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회복기에 접어들며 필요 주차 대수가 많아졌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하루 종일 주차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해 민원이 많았다"면서 "특히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호텔이 보상하라는 요구가 있기도 했고, 파손된 주차 시설 수리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호텔도 어느 정도는 일단은 할 만큼 (개방) 했다고 생각한다. 구청에는 수요가 많은 낮 시간대에 유료로 전환하고, 저녁부터는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청은 호텔이 주차장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 아니냐는 입장"이라며 "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성못상가연합회 측의 입장도 다소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시 호텔수성은 상가연합회 측과도 주차장 개방을 약속했다. 상가연합회 측은 오는 30일 호텔수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호텔수성이 행정당국과 송사를 벌인 건 처음이 아니다. 호텔수성은 4층 증축을 추진하면서 층수 제한을 내건 도시계획시설 고시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대구시와도 소송을 벌였는데, 법원이 지난해 10월 호텔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대구시는 호텔 증축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용역을 마치고 오는 11월로 예정된 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안을 상정했다. 용역 결과 증축이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변경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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