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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못 주변 주상복합 취소 소송, 수성구청 최종 승소

대법원, 본안 심리 없이 상고 기각… 구청 승소 확정

두산오거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예정지 전경. 매일신문 DB
두산오거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예정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인근 주민들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수성구청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1일 A주상복합아파트 사업지 인근 고급 타운하우스 단지 주민 12명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주민들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21년 2월 시작됐다. 두산오거리 인근 3천923㎡ 부지에 최대 26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사업 승인을 받고 건축에 들어가자 인근 타운하우스 단지 주민들이 반발했다.

주민들은 아파트가 현재 계획대로 건설될 경우 일조권과 조망권을 비롯한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나빠지고, 인허가 과정에서도 법률적 하자가 있어 수성구청이 내린 사업 승인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진행된 1심에서는 재판부가 주민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권한은 수성구청장이 아닌 대구시장에게 있고, 사업구역 인근에 단독주택이 넓게 분포해 인근 경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5월 "이 사업이 원고들의 생활환경이 일정 부분 침해되지만, 사업 승인으로 생기는 공익 및 사업 부지 소유자의 재산권도 못지않게 크다"며 수성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시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다"고 밝힌 점이 핵심적인 근거가 됐고, 사업 주체가 공공 주차장 등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도 차질 없이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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