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과거 '대북송금' 재판 당시 자신을 변호했던 소동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법무법인 수도 소속 소동기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소 변호사는 2003년 '대북송금 사건', 2012년 '보해저축은행 사건' 등 각종 수사와 송사에서 박 전 원장을 변호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 당시 박 전 원장은 1·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핵심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형량이 징역 3년으로 크게 줄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고발된 상태다. 현재 사건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박 전 원장은 그동안 고발장을 받지 못해 방어권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온 만큼, 변호사 선임 후 고발장 확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당사자에게 고발장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소환 조사 전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협조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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