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재에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검찰과 공동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올해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댓글 많은 뉴스
김호중 팬카페 대구경북아리스, 서구청에 1천만원 상당 후원품 전달
엄마 잃게 만든 만취운전 그놈, '세종청사 공무원' 징역 8년 구형
서중호 아진산업 대표·가수 영탁, 전남 완도 명예 군민 됐다
목줄 없이 다니다 8살 아이 공격한 개, '살처분'은 면했다…벌금 500만원
윤석열 대통령과 커피 마신 꿈 꿨는데…복권 5억 당첨된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