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2심서 무죄

1심 징역 3년 깨고 의료법 위반 등 무죄 판단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은순(7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년간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았다.

최씨 측은 법정에서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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