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뿐만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30대 김모씨의 2심 형량이 25일 결정된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6월 25일 오후 10시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었다 이튿날 새벽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죄 등으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피해자 휴대전화로 106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도 했다. 별건으로 진행됐던 이 사건에서는 징역 2년 형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앞선 강도살인 혐의와 병합됐다.
피고인 양형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 등 조사를 진행한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 심신은 미약하지 않고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결과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1심에서 18차례에 걸쳐 제출했던 반성문을 항소심부터는 단 한차례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 측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간성도 없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면 2015년 '대구 여자친구 부모 살해사건' 이후 6년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