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결혼하기 전 검사와 피의자 관계로 '부적절한 동거'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독립매체 열린공감TV의 강진구 기자는 2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전날 추가 공개한 '7시간 통화 녹취' 속 김 씨 발언에 대해 의견을 밝히던 중 이처럼 주장했다.
강 기자는 "삼성은 윤석열 후보자 부부가 살던 아크로비스타의 전세자금을 설정해줬다. 같은 시기 이들이 17층 아파트로 이사한 (2010년) 당시 두 사람은 정식 혼인관계를 맺기 전임에도 부적절한 동거를 했다"면서 "(앞서 열린공감TV는) 그 당시 김건희 씨가 (검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의혹을 보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씨가 해당 시기에 윤 후보와 함께 살았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김 씨가 이사한 시기는 김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2010년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강 기자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사자인 김건희 씨 스스로 자신이 '306호에서 1704호로 이사갔던 건 결혼하면서 종전 살던 곳이 추워서 옮겨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서 "2010년도는 본인들이 결혼하기 1년 6개월 전이다. 그 당시 윤석열 후보는 중수2과장으로 검찰수사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김건희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기자는 "두 사람이 결혼한 시기는 2012년이다. 만약 그 전인 2010년부터 부적절한 동거를 했다고 얘기한다면 단순히 도덕적 문제를 넘어 형사적 문제가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건희 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함께 송사에 휘말려 검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 신분이었다. 실제로 최은순 씨는 검찰 조사, 그 시기에 조사 받던 중 자신의 딸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후보와 만나 2년 간 교제하고 곧 결혼할 거라는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강 기자 설명에 따르면 최 씨의 해당 발언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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