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그녀의 남자친구와 마주치자 홧김에 흉기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은 지난 21일 살인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구속기소됐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 9분쯤 이혼한 옛 아내가 사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아파트에서 그녀의 남자친구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1년여 전 이혼할 때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혼한 뒤로도 몇 달 전까지 이곳을 오가며 옛 아내와 교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시 A씨는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갔다가 옛 아내가 남자친구 B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에게 살인 혐의 외에도 특수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를 더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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