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국군포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추심금 청구소송 항소

"북에 줄 돈 우리한테 달라"…법원은 1심서 원고 패소 판결

서울동부지법. 매일신문DB
서울동부지법. 매일신문DB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수년간 강제노역에 시달린 국군포로들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을 상대로 받아내려는 추심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군포로 한모 씨와 노모 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7일 서울 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국군포로 한씨와 노씨가 경문협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북한은 피압류채권을 가지는 주체가 아니다"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20년 7월 한씨와 노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강제노역했다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피고가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당시 북한의 조선중앙TV 등 출판물·방송물 등 저작권을 위임받아 그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경문협에 추심 명령도 내려졌으나 경문협은 저작권료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며 집행을 거부해왔다. 경문협은 2008년부터 대북제재로 송금이 어려워지자 이후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오고 있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인 경문협 측은 이 사안이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영향이 크고 법률적으로도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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