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부정수급 '강등'…안동 공직사회 살얼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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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공무원 행안부 감사서 120명 적발…'정직' 그치던 평소와 달라
부정수급액 200만원도 안되는데 강등?, '괘씸죄?, 시범적? 논란'
허위출장도 조사해 간부급 공무원 등 적발 수백만원씩 반환

안동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안동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안동시청 한 공무원이 초과근무 부정수급 사례로 최근 경북도로부터 '강등'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연초부터 공직사회가 얼어붙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와 안동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쯤 안동시 일상감사에 나섰던 행안부 감사팀은 실제로 정시에 퇴근했으면서도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밤늦게 출퇴근시스템에 접근해 퇴근 확인을 찍는 등 허위 초과근무를 신청한 A팀장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 송파구 등 서울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허위 초과근무 신고를 통해 부정수급한 사실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돼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암행 감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행안부는 경북도와 안동시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A팀장 중징계 처분과 23개 시·군 전체에 초과근무 부정수급 실태 전수조사를 시달, 공직사회 전반에 불똥이 튀었다.

6급 공무원 이상 직급은 지자체가 아닌 경북도에서 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규정에 따라 안동시청 팀장 직급 A씨는 경북도로부터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에 따라 5급 진급 대상자였던 A팀장은 7급으로 강등됐다.

그동안 초과근무 허위 신청은 부정수급액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중징계 중 '정직' 처분에 그쳤지만, A팀장의 처분이 '강등'으로 나오면서 공직사회가 어수선하다.

안동시청 공직사회에서는 경북도의 A팀장에 대한 강등 중징계 결과를 놓고 '괘씸죄에 걸린 것', '시범적으로 중징계 본보기를 보인 것'이라는 뒷말도 나온다.

A씨의 적발 후폭풍은 안동시청 전 공직사회로 번져 120여 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돼 자체 징계처분되고, 수십여 명의 간부급 공무원 등이 허위 출장으로 받은 출장비를 반환하기도 했다.

안동시는 A팀장 적발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강한 자성을 촉구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6월~8월까지 초과근무 전수조사에 나섰다. 시청 공무원들의 차량 출입 기록이 고스란히 담긴 주차관리시스템을 자료로 입출차 시간과 초과근무 시간을 비교하는 등 확인에 나섰다.

허위 초과근무가 의심되는 직원들에게는 일일이 소명 자료를 받는 등 전수조사 결과 100여 명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냈다.

안동시는 부정수급액이 30만원을 초과한 직원에게는 '훈계', 8천원~30만원 이하인 직원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안동시는 이들 직원들에게 3개월 동안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도 함께 통보했다. 또 부정수급액의 2배를 별도 가산추징했다. 올해부터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가산추징금도 5배로 늘렸다.

이와 함께 안동시는 허위출장 관련 조사도 벌여 출장 기록과 결재, 컴퓨터 사용, 차량 출입 등을 비교해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간부급 공무원 등 직원들에게 많게는 800여 만원을 반환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안동시청 공직사회가 경직되고 있다. 초과근무 기피는 물론 정시퇴근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30분~1시간을 소명하지 못해 징계 처분 된 직원들도 상당수 있으면서 "실제 일을 했지만, 몇 달이 지나 기억해내지 못해 당한 억울함도 있다"는 등 자조 섞인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안동시청 한 공무원은 "스스로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징계 처분을 받아들이지만, 대다수 공직자들이 초과근무로 열심히 일하는 안동시 공직사회 전반이 부정적 이미지로 알려질 것이 우려된다"며 "자칫 공직내부의 일하는 분위기마저 얼어붙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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